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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엄벌탄원서 대충쓰지 마세요

2024.09.30 조회수 6952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몇달 전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순조롭게 송치, 기소 후 법원단계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슈없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합의는커녕 사과한마디 없는 가해자가 갑자기 너무나도 괘씸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싶습니다. 

 

탄원서라도 제출하고싶은데  정해진 양식이나 참고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A.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엄벌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문의하시는데요.

​

​

사실상 엄벌탄원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아닙니다.

​

​

다만

 

어떤 사건으로, 누구에게 탄원서를 작성할지는 밝혀야 합니다.

​

​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 되도록 자필로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

​

반드시 자필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에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자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Q.

 

 

언제쯤 제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꼭 포함되어야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고싶습니다.

 

 

 

A.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탄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 내면

검찰과 재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데요.

​

​

탄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때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

​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모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

​

엄벌탄원서의 작성 분량은

 

A4 용지 1~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

​

많이 작성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에 과도한 분량 작성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

​

만약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증인신문으로 법정에 서야 하기에

 

재판부에 진술할 기회가 마련됩니다.

​

​

엄벌탄원서 제출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

​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반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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