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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이유는

2024.09.25 조회수 250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성추행 피해를 입고 며칠 뒤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 조사하기전에 피해자부터 조사를 한다는 담당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 조사에 혼자 가도 무리없을까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저도 선임을 해야될까요?

 

 

 

A.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쉽게말해 온갖 변명과 정황을 들이밀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축소를 하려하겠습니다.

 

그럴수록 피해자는, 

 

명확하고 상세한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인정받아 성범죄 피해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 피해자 진술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피해자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철저한 중립위치에 있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과  제대로 된 피해자 진술이 첫단추이지요.

 

수사관은 끊임 없이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는 태도로 조사에 일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그 조사에 참석한다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있는 조사의 방향과 , 생각보다 강압적인 수사관의 태도 등으로 매우 당황할 수 있기에

 

경험많은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겠습니다. 

 

 

 


 

 

 

Q.

 

 

오늘 조사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도리어 조사관에게 2차 가해를 입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혼자 참고 넘길걸 그랬어요.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더 할 일은 없을까요?

 

이왕이면 조사도 다시 받고싶습니다. 

 

이러다가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면 정말 후회만 남을 것 같아요.

 

 

 

A.

 

 

조사이후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다면,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됩니다.

 

물론 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불송치처분이 나오기전에 피해자로서 최대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를 이미 다녀오셨는데 그 조사가 너무 부당하는 생각이 드실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조사가 없다면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로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마냥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어 적절한 대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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