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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몰카고소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06.07 조회수 1533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몰카 범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몰래 촬영했다는 증거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증거물이 없다면 가해자가 불송치되며 사건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은밀하게 둘만 있는 공간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만으로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몰카 사건의 경우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몰카 사건에서 증거가 없고, 가해자도 범행을 시인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가해자들을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영상을 다른 드라이브에 옮겨둔 뒤 

해당 전자기기에서 삭제해버리거나 경찰에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다른 휴대폰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 보다는 경찰이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시에 가해자 집으로 찾아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증거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혹은 유포하기 전에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해당 촬영물을 모조리 삭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것 입니다. 

 


 

압수수색은 언제든 가능할까요?

 

압수수색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검사 명령서 혹은 검찰의 수사명령서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때문에 몰카를 찍힌 것 같다는 추측이나 확실하지 않은 유포의 위험성만으로는 압수수색이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정도에서 그치는데요.

 

가해자가 다른 휴대폰을 제출해버리면 포렌식 작업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피해자분이 촬영사실을 인지했다면 가해자의 백업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등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 마시고 가해자 몰래 휴대폰에서 

증거를 찾아보거나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몰카 사실이 많이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혹시 현재 가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고 그저 막연하게 고통을 참는 것은 피해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가해자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끝내 유포될 지도 모릅니다.

 

이미 촬영물이 유포되고 난 후에는 모든 촬영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신고는 필수적인 것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소홀하게 준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몰카고소하면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우선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줄여서 카촬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카촬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아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제 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에 근거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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