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옛날에 입은 성추행 피해를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은데요.
공소시효가 굉장히 헷갈리네요.
성추행 공소시효 계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
치유의 봄에 연락 주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를 입어
정신적 상처를 깊이 보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처를 결심하곤 하십니다.
치유의 봄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기억을 갖고 평생을 아파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런 척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아래에 강제추행공소시효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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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여러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과학적 증거
성추행 피해 당시에 대한 DNA 등의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됩니다.
총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2.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17세에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27세가 아닌, 30세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3. 피해 당시 취약자였다면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2012년 8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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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용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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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를 고려하실 정도라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만큼 증거가 존재할 확률이 적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들은 오래 전 일이기에 증거가 없을 것을 알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CCTV처럼 직접적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피해 이후 누군가에게 해당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이 피해자의 주장과 잘 맞아 떨어진다면
적어도 최근에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일을 꾸몄다는 무고의 의심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께서 피해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일기나 메모를 작성해 둔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는 관계라면
피해자가 연락하여 당시를 기억하느냐고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눈치챌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알아볼 정도로 노골적인 유도신문이 아닌, 자연스러운 내용이어야 하며
가해자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다면 미안하다’ 는 등의 도의적인 사과만을 한다면 이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증거가 더 존재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내용을 되짚으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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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거와 피해자의 기억 등 전략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과받는 것, 합의하는 것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압박을 하면 할수록 가해자는 많은 합의금으로 합의하자 요청해 오곤 하는데요.
피해자분 홀로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이렇게 가해자를 압박한 것이 협박죄가 적용되어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홀로 사건을 헤쳐 나가지 마시고,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와 함께 적정 선에서 압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할 만큼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가해자 측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자며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커녕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여러분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치유의 봄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합의 대행 등 모든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든 가해자와의 합의든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실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치유의 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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