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500만 원
얼토당토 않은 낮은 합의금을 요구한 가해자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자 가해자의 변호인은 직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설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겐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라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제시하는 합의 금액은 얼토당토 않는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정한 합의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결국 전문가와의 상의를 위해 테헤란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가해자 변호인의 책임 전가
쟁점 2. 제안받은 금액의 합당성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해자측의 요구에 억지로 따른다거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뢰인에게 합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의 발언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에 가깝다는 의견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측의 양형 시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압박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들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여 다시 제안했고 합의금 2,500만원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