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5409

010-9514-0871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5409 / 010-9514-087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합의금 천만 원, 집행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후 합의금 천만 원

2022.11.22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1 자가진단 바로가기


 

의뢰인은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주워서 보았더니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요즘 지하철, 수영장, 화장실 몰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얼핏 들어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화장실 몰카 카메라였고 경찰의 cctv 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강간, 아동 음란물 소지와 같은 각종 성범죄를 다수 범해 전과까지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테헤란 피해자 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가해자

 

쟁점 2. 가해자가 가진 불법 촬영물 다수

 

쟁점 3. 피해자의 명확한 요청사항

 

 

가해자 측의 합의의사는 확고했기 때문에 합의 금액 조율을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편이 어렵다며 합의금으로 400만원이 최대라고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에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는데요.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가해자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재판 선고 일이 다가오자 처벌의 부담으로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각종 다른 범죄들까지도 모두 감안해 집행유예, 취업제한 6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시간 100시간의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