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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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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2021.09.01 조회수 2910회

* 해당 후기 공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으셨을 때, 많은 대표님이 고민하시며 저에게 문의를 주곤 하십니다.

 

 

사업적인 결정 이외에도 많은 대표님은 아실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는 시장조사를 하며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마진은 많이 남을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세금, 법인설립 등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설립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많은 의사결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럴 때 보통 똑똑하신 대표님들은 관련된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는 없는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어차피 혼자서 해결하기엔 벅찬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번 칼럼은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을 위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인 저에게 대표님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칼럼을 작성하였으니, 3분만 시간을 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과 가맹본부 설립은 어떻게?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질문사항입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로서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이미 설립된 본사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시작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설립 단계

 

 

자영업이 가능한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선 사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관련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춰 준비한 뒤 가맹점 모집 시 교부, 설명해야 합니다.

 

 

이 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법률 검토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

 

 

●기존 직영 매장에 프랜차이즈 업종을 추가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신규 법인 설립 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작하는 방법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 사무실을 내고 사업자 등록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맹본부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운영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장단점을 비교해보신 후 유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엔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경영컨설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인테리어 설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엔 인테리어, 건설업, 실내공사 등의 업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반 사항이 이외에도 많으니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가맹점주가 주의해야 할 점 (feat. 가맹비, 보증금, 광고비, 로열티)

 

 

로열티(사용료)

 

로열티는 상표, 영업 관련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로열티는 그 계산 방법이 다양합니다. 매출액 비율, 상품 매입 비율, 고정액, 이익 비율 등 계약 사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테헤란에는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성 깊은 변리사와 협업합니다. 관련해서 세무 상담 외에도 상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맹비

 

가맹계약 할 때 최초 지급하는 경우엔 가맹비는 반환하는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환받을 수 이쓴 보증금의 경우엔 비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비

 

공동광고의 경우엔 가맹점별 매출액 비율 또는 고정액으로 분담합니다.

 

 



 

 

 

기존 가맹점 인수할 때에 권리금과 시설비에 대한 대가와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함께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정말, 매우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설립과 세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님의 세금 위험 체크를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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