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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세무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2023.03.29 조회수 729회
2023년 4월 세무 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매달 세무 일정을 쉽게 설명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법인세로 바빴던 3월이 지나고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5월 종소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4월은 쉬어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부가세 예정신고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해보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당소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3년 4월 세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첫 번째로,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즉, 쉽게 말해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원천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나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맞추는 것 만해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잘 지켜야겠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홈택스 한군데에서만 납부가 아니라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혼자서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해 어려우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4월 25일까지)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은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이 6개월인 부가세의 특성상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정신고 납부를 해두면 확정신고 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와 국세청이 예정 고지를 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1분기에 무실적 상태라고 해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3%의 가산금, 이후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한데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 신고 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세무서 직접 신고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상속세

 

 

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조차 동일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증여는 혈족과 같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흔히 말하는 가족이 사망 시 받은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연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혈족인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소유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처-정부 24 홈페이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이 2022년 10월이신 분들은 2023년 4월 28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가 보통 말일이었지만, 아직 국세청에 뜨지 않아 추후에 날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들도 모두 기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누적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기한을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세 또한 신고는 홈택스로 하시면 되고,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4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세금 신고 및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세금 관리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분명 덜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접 들춰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와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더욱 확실한 절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장업무, 1:1 업종 맞춤 절세 컨설팅, 재산세 상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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