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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세무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2023.02.23 조회수 803회
2023년 3월 세무 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매달 세무일정을 쉽게 설명 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유난히 들뜬 마음이 가득한데요.

 

아이들은 행복한 3월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은 한숨이 가득합니다.

 

3월은 특히나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해보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당소 세무사와 상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3년 3월 세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첫 번째로,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즉, 쉽게 말해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원천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특히나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한 맞추는 것 만해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잘 지켜야겠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홈택스 한군데에서만 납부가 아니라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혼자서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해 어려우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상속세

 

 

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조차 동일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증여는 혈족과 같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흔히 말하는 가족이 사망 시 받은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연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혈족인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소유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처-정부 24 홈페이지)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이 2022년 9월이신 분들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들도 모두 기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누적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기한을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세 또한 신고는 홈택스로 하시면 되고,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3. 법인세

 

 

법인마다 결산하는 달이 달라서 헷갈리실 텐데요.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대부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 개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정해서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중간예납제도도 참고바랍니다.

 

특히나 법인세 세율이 2023년 기준으로 낮아져서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법인 전환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줄어든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씩 낮아진 세율.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법인세수로 환산해보면 훨씬 감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 부담은 비교적 낮아졌더라도, 여기서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용해봐야겠죠?

 

특히나 중소기업이라면 이용해볼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나 지원금 및 세제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이용해본다면 확실히 지금껏 내오던 세금보다 훨씬 줄어든 세액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세금 관리가 어렵고, 어떤 세제혜택들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절세 방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절세 상담이 필요하신 법인사업자 대표님께서는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3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세금 신고 및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세금 관리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분명 덜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접 들춰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와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더욱 확실한 절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장업무, 1:1 업종 맞춤 절세 컨설팅, 재산세 상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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