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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세무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매달 세무일정을 쉽게 설명 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2023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설이 지나니 벌써 2월이 다가옵니다.
아직은 쌀쌀함이 가시지 않은 2월.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도 좋지 않은 요즘인데요.
어찌나 세금 내야할 건 많은지..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해보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당소 세무사와 상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3년 2월 세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첫 번째로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즉, 쉽게 말해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원천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특히나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한 맞추는 것 만해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잘 지켜야겠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홈택스 한군데에서만 납부가 아니라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혼자서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해 어려우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므로, 2월 28일까지 2022년 11월분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성립 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별 분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 세액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연부연납은 불가능)
-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 가능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 홈택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누적되는 금액의 가산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누적
기한 내에 신고만 잘해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상속세
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조차 동일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증여는 혈족과 같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흔히 말하는 가족이 사망 시 받은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연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혈족인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연금, 토지 소유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출처-정부 24 홈페이지)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이 8월이신 분들은 2023년 2월 28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들도 모두 기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누적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기한을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속세 또한 신고는 홈택스로 하시면 되고,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앞두고 세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에 대해 고민한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되었네요.
하루하루 시간도 빨리가는데 납부 기한 내에 정확하게 세금 챙겨서 신고하는 것조차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세금 관리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분명 덜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접 들춰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와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더욱 확실한 절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장업무, 1:1 업종 맞춤 절세 컨설팅, 재산세 상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