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2023년 1월 세무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2023.01.02 조회수 415회
2023년 1월 세무 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매달 세무일정을 쉽게 설명 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어느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신년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다양한 계획 중에 세금또한 절세 계획을 잘 세워둬야 올해 세금을 최대한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해가 밝자마자 바로 부가세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신고 납부를 급하게 진행해줘야 하다보니 준비가 덜 되었거나

 

사업 운영으로 바빠서 따로 신고할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이시라면

 

세무회계 테헤란의 부가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어떤 세금들을 꼼꼼한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년을 맞이하여 첫 스타트를 끊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안그래도 신년에는 일정도 많아 바쁘기 마련인데,

 

​1월에 부가가치세까지도 신고 납부를 생각해야 하니 정신 없으시죠.

 

바쁜 와중에 부가세 신고 준비까지 하려고 하니 미비한 부분이 생기곤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탈세라고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안그래도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아까운데 가산세까지 받으면 안되겠죠.

 

 

테헤란의 꼼꼼한 신고대행을 함께 하신다면 절대 가산세 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들을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받아 확 줄어든 부가세를 보고 싶으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혼자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하고 찾아봐도 나만의 절세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제대로된 절세 방향성을 잡고 도와드리는 것이 세무사의 소명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가산세가 두렵거나, 신고를 따로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귀찮아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시간과 비용까지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대행을 통해 최적의 절세액을 찾아드립니다."

 

 

​테헤란의 꼼꼼한 신고대행을 함께 하신다면 절대 가산세 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당소와 함께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2. 원천세

 

 

두번째로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즉, 쉽게 말해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원천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특히나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한 맞추는 것 만해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잘 지켜야겠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홈택스 한군데에서만 납부가 아니라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혼자서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해 어려우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정규직인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혹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관세관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시행한건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하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 지급명세서기 때문에

 

매달, 반기별 제출 후에 1년치 지급 명세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을 클릭하셔서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여러모로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셨을 겁니다.

 

다양한 신년계획 중에 올해는 제대로 절세를 받아볼 계획 또한 세워주셔야 하는데요.

 

혼자서 세금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분명 덜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접 들춰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와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더욱 확실한 절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장업무, 1:1 업종 맞춤 절세 컨설팅, 재산세 상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