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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2021.09.14 조회수 657회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는 꼭 알아둬야"

 

 

 

사업을 운영할 때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을 관리하기 전,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기본적인 절세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두 번째, 부가가치세 세 번째, 원천세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1월 1일 ~ 1월 25일, 4월 1일 ~ 4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10월 1일 ~ 10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에 납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업했거나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 자료들을 수취하는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혁진 세무사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자료들을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 제외대상 소득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2.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금액

3. 원천징수 배제

4.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했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혁진 세무사는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하기 쉬운 세금으로,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받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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