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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2021.06.24 조회수 1265회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직원이 부담률을 반반씩 부여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4대 보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업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나 다름없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자금 흐름을 계산 후 운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인건비, 4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해서 절세할 수 있을까?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에게 물어봤다.

 

서혁진 세무사에 따르면, 4대 보험의 납부금액은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4대 보험은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모두 다른데, 여기서 절세포인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된다. 따라서 매월 1일만 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그달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 직원이 입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만 피해서 입사를 시키면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것도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땐 대부분 3개월 ~ 6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월급의 100%를 주지 않는다.

 

보통 약속한 금액의 80%가량을 지불하는데, 이렇게 하면 매월 약 3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는, ‘수습 기간에는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엔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처음 책정한 보험료로 끝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익숙한 사업주도 4대 보험 관리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주들에겐 더더욱 그렇다.

 

4대 보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건비, 급여 대장, 종합소득세 등등 사업주가 신경 써야 하는 세무 문제는 수십 가지다.

 

이런 세무 문제를 사업하면서 동시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알바 4대 보험, 인건비, 영수증 관리가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한편 서혁진 대표세무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특허법인, 법무법인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이다.

 

4대 보험을 비롯해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모두 대행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상담 및 당일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포함 100인으로 이루어진 로펌으로, 2020년/2021년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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