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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스타트업 세무기장을 해야 할 5가지 상황

2021.05.28 조회수 740회

 스타트업 세무기장을 해야 할 5가지 상황

 

 

스타트업을 운영하면 세무신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없는 시간 짜내서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등 자세히 안내해주는 지침이나 기관이 없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다룰 때면 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에 매출이 없거나 적어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있는 세무기장에 대해 선뜻 선택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면 어떨 때 세무기장을 해야 할까? 서혁진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서혁진 세무사는 스타트업이 세무기장을 해야 할 때를 5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정부기관의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다.

 

대출이나 지원사업에 제출되는 서류 중에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서류로 재무제표가 있다.

 

이 재무제표는 담당 세무사의 확인까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두 번째, 세무/회계 바우처에 지원할 때다.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 서비스에 대해서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된 경우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추계신고나 간편장부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 아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세/소득세의 세무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세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네 번째,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신고는 매월 해야 하고, 정규직이 있는 경우엔 4대 보험 관리 및 급여 대장 작성도 해야 한다.

 

홈택스나 보험공단을 이용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매월 챙겨서 하는 것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사업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다.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건 사업의 진도를 빼는 것이다.

 

세무신고 및 장부작성은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부수된 업무지, 사업의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비용부담 때문에 세무와 회계를 직접 챙기느라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모든 시간을 사업에 집중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서혁진 세무사는 ‘스타트업에게 세무기장은 주목적을 이루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비용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과 세무회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이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100여 명의 법률 스태프가 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대행, 세무기장,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적재산권, 각종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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