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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

2021.04.27 조회수 988회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1년 세금 농사의 결과물이다. 잘 준비해왔다면 딱 낼 만큼의 세금만 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신고가 원칙이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 납세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비치해둬야 한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잘 못 신고하였다간 무거운 가산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공제할 것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들의 기장의무와 경비율, 요건 등을 유형별로 나눠놓았다. 어떤 사업자 유형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서혁진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많아 여기서 다 풀어놓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다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S유형, 외부조정 대상자인 A유형, 자기조정 대상자인 B유형, 복식부기 의무자인 C유형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유형이다. 이 4가지 유형의 사업자들은 주로 수입이 높고,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세법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혁진 세무사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D유형과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E유형도 세무기장을 받길 권했다. ‘D유형과 E유형이 세무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총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종합소득세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만큼, 다양한 세법과 공제제도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정부지원금 등 잘 적용만 하면 수십, 수백만 원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선 세법에 맞게 세무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세무조정을 제대로 거쳐야 사업자가 딱 낼 만큼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혼자서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려운 세금이다.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잘 못 신고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내는 사업자가 많다. 세무사의 세무 기장을 통하여 최대한 사업자의 권리를 찾고 이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여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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