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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프리랜서 세금신고, 올바른 신고 방법

2021.04.02 조회수 1096회

 프리랜서 세금신고, 올바른 신고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규직 일자리는 많이 감소했지만, 프리랜서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까지 집계된 프리랜서 규모만도 470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는 새로운 노동 형태들이 등장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다변화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추세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 직업 소득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정해진 마감기한까지 맡겨진 일을 마감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형성된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세금 또한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서혁진 세무사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이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근로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가 있으며,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다.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간편장부는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신고도 간편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꼭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좋다.

 

출장비, 접대비, 차량 유지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 본인의 식대를 제외한 다양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단 세무사를 통하여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20%의 세액공제 및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혼자서 하기보단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프리랜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과 세무회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이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100여 명의 법률스태프가 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대행, 세무기장,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적재산권, 각종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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