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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사업자등록부터 제대로 해야 절세할 수 있다

2021.01.06 조회수 718회

사업자등록부터 제대로 해야 절세할 수 있다

 

 

절세는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절세의 첫걸음이다. 그런 면에서 사업자등록은 모든 사업의 첫 단추이자, 절세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받아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매출에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별것 아닌 거 같아도 다른 세금과 중첩되어 합쳐지면 무시무시한 금액이 된다. 많은 전문가가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무사들은 대부분 계약하여 신규 고객이 된 의뢰인의 자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업종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데이터 시스템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자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코드다.

의외로 많은 사업체의 업종코드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업종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 의원처럼 누가 봐도 업종 구분이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할경우 업종코드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종코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동종 업종의 평균 부가율 및 소득률과 해당 사업체가 신고한 부가율 및 소득률을 비교 분석한다. 이때 업종코드가 잘 못 등록되어 있으면 비교하게 되는 동종 업종이 잘못 선택되므로 신고 정보와 비교해 자신의 부가율 및 소득률이 눈에 확 띄게 된다.

어린이들 사이에 어른이 끼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세금 신고를 잘하고도 억울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모든 사업의 시작이듯, 올바른 업종 코드 선택이 모든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다. 잘못 들어간 업종코드를 바꾸는 데는 어떤 금전 부담이 없다. 길어야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본인의 업종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무소에서는 사업자등록 업무부터 대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할 땐 사업자등록부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부터 해준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굳이 마다하지 말자.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하지 않겠는가? 실력있는 세무사무소를 통하여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자.

서혁진 대표세무사가 있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기장대리 전문 세무사무소다. 사업자등록부터 업종 특화 기장 세무/회계 서비스와 민사/형사/지식재산과 같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세무기장 12개월로 계약을 하게 되면 법인설립 지원금을 100%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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