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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세무사, 세무사무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세무사, 세무사무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세무사가 기장대리, 재산제세, 세무조사 등 세무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분야에 모두 정통한 것은 아니다.
마치 의사들이 의학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의사들은 외과, 내과, 정신과 등 각 분야 전문의 제도를 통해 특화되어 있다.
물론 의사처럼 공식적인 전문 세무사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 또한 백그라운드에 따라 나름 전문 분야가 있다.
세무사무소의 전문 분야를 세부적으로 쪼개면 끝이 없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기장대리, 재산제세, 세무조사이다.
기장대리는 세무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을 대신 해줄 것을 의뢰하는 것이다.
세무사무소라면 기장대리는 다 기본으로 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수 도 있지만,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세무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어놓았다면 대부분 기장대리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기장대리, 재산제세, 세무조사라는 세 가지 업무 중 기장대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세무사무소마다 다르다.
기장대리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재산제세와 세무조사를 하면서 기장대리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곳도 있다.
재산제세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업무 및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 방법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만, 세목별 예규와 판례가 워낙 방대하여
실무적으로 전문가보다 실력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어느 세무사무소를 찾아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다.
세무조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세무조사 후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동료 사업자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한 두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처럼 세무조사는 한 회사나 개인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할 때 조사관의 논리와 지적에 대응하는 세무대리인의 선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응 업무가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세무조사 대응 업무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무사무소도 여럿 있다.
세무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굳이 세 분야로 분류한 이유는 세무사무소를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기장대리를 맡길 때는 기장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세무조사도 그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찾아 의뢰해야 한다.
특히, 기장대리를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고객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유형이 하나 있다.
자신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모든 세금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다.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일이 생길 때, 무료로 혹은 아주 적은 수수료로 기장을 맡은 세무사무소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는 “수수료 몇 푼은 아낄 수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무소에 찾아가면 세금을 몇 천만원은 아낄 수 있다.
의뢰인은 수수료를 아끼는 것보다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을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잘 따져서 그 분야의 전문 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가지 분야를 한 명의 전문가가 다 잘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하기 때문이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기장대리 전문 세무사무소다.
업종 특화 기장 세무/회계 서비스를 넘어서 민사/형사/지식재산과 같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기장 12개월로 계약을 하게 되면 법인설립 지원금을 100% 후원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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