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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법인설립세금, 설립부터 세금 상담 받아야 사업 안전 보장된다
"법인설립세금, 설립부터 세금 상담 받아야 사업 안전 보장된다"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세상의 모든 법은 로마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인 자체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존재한 개념이고,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법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법인설립의 효과는 ‘인간의 인격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을 창설’하는 것이다.
중요한 효과지만 의문이 생긴다. 왜 법인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어 온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법인이라는 개념이 생김으로써 인류 경제사회가 발전해왔다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법인은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하게만 운영된다면 법인은 영원히 자산은 물론 영향력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은 법인의 영향력 확대를 걱정하여 법인 설립에
국왕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둬 왔다.
현대사회에서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개인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권장된다. 왜 그럴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회계가 분리된다.
그래서 과세에도 유리하며, 후에 사업을 확장할 때에도 유리하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해봐도 법인사업자 형태가 훨씬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창업자로서 여러 명이 공동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법인설립이 유용하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동업자 간의 관계정립이 명확해진다.
법인설립세금의 세율은 매출액 20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2%인 반면에,
소득세율은 5억원 초과할 때는 42%이므로
법인설립세금 등 과세의 측면에서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몇 십년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개인사업으로 유명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는 여러가지로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부터,
마케팅, 회계, 세금 등 만능인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너무나 바빠서 이것 저것 다 챙길 여유가 없다.
자신의 일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알아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인설립을 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따라올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세금이다.
법인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복잡한 세금문제에 사업자는 골머리를 썩힐 수도 있다.
절세는 방법도 다양하고 쉽지가 않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는 다르다.
주위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혜택을 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율만 따지면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법인사업자라도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긴다.
이에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세율 차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법인세에 숨어있는 세금과 위험까지 계산하면
소득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초기 자본금 등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들고 법률적인 책임이 따른다.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도 매우 다양하다.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따른 전문가를 알아 놓기를 권한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사업자에 맞는 절세 전략을 컨설팅 하는 것 뿐 아니라,
법률그룹 테헤란으로부터 법인등기/상표/소송 등의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나 무분별한 세무중개사이트와 차별화를 두어 박리다매를 지양하고,
대표님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두는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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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 테크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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