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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투자계약서 검토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야 문제 줄인다

2020.06.08 조회수 873회

"1인법인설립 투자계약서 검토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야 문제 줄인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분야로 스타트업이 떠오르고 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을 일컫는 말로,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속에서 괄목할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다.

 

스타트업은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젊은 기업으로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 설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이 대폭 증가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기술은 곧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상대로 대폭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스타트업과의 업무 연계를 이어간다.

대기업의 이러한 행보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기회를 부여하면서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1인법인설립이 대폭 증가했지만

투자계약서 검토를 위한 지원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자칫 균형을 잃은 일방적인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초기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다.

스타트업은 상품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야하는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우며,

투자가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길 꺼려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리.변호사는

“투자계약서는 초기투자뿐만 아니라 재투자까지 고려해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라며

“투자를 받고 나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법인설립 및 투자계약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설립 진행 시 상표등록 및 다양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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