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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스타트업 법인설립 성공적인 투자는 투자계약서가 좌우한다

2020.06.08 조회수 1182회

"스타트업 법인설립 성공적인 투자는 투자계약서가 좌우한다"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에 우리나라 21개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코로나 19로 한국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동시에 한국 스타트업, 일명 K- 스타트업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스타트업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창업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대한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율과 1인 법인설립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젊은 기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아래 젊은 CEO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사업체 경영의 핵심인 자본금 부족으로 그 시작부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부 투자자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케이스가 상당하다.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과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로 하여금 사채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보통은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보통주 발행을 통한 투자유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문제는 청년 CEO들이 객관적으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자칫 불합리한 조항으로 나중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

투자유치 조건으로 투자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그 범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기업 운영에 무리를 줄 정도로 관여를 하게 된다면

투자계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는

“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투자계약서는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자의 감시, 협의권, 동의권 범위 축소 및 특약 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투자계약서 검토는 물론 기업 자문, 기술 자문, 특허 자문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_ 로이슈

 

해당기사 바로가기_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81327232030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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