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최적의 타이밍 정해드립니다

2021.11.08 조회수 1856회

목차

 

1. 최적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타이밍

 

2.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식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과 협업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도와드리고 있는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개인사업주님들은 자연스레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낮아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1. 1.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2. 2.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3. 3.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님의 순자산가액이나 재고자산을 측정해야 하고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여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세무사무소 혼자서 하기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 땐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협업하여 사업주님의 법인전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한 곳에서 법인전환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님께 번거롭게 요구드리는 서류의 양과 신경써야 할 일도 적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사업자법인전환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2021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최적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타이밍은?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시점

해마다 정부기관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욱 많은 사업 및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이 때,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를 지원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신 대표님이라고 이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색을 갖추고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법인사업자 손을 들어주고 있는게 정부기관의 관행입니다.

지원 사업 중에는 투자 또한 있는데요, 이 때 정부에서 투자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께는 주식이 없고,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인 법인사업자에게만 존재하는지라 이런 지원사업을 노리실거면 법인전환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대표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과 규모 및 방향, 운영방식에 따라 전환 시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시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을 넘으면,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매출액

농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매출 누락은 없는지

● 가공경비는 없는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없는지

 

 

위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악하여 신고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세무사가 신고 내역에 대한 보증서가 성실신고확인서인 것이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법인사업자보다도 더 꼼꼼하게 장부작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도 더 조심스럽게 반영해야 하고, 매출누락은 꿈도 못꾸는 일이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법인사업자보다도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면서 세무서의 관리대상이 될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에 걸릴 것 같다' 싶으시다면 법인전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야 할 시점

사업을 확장하거나 규모가 있는 계약을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업 정보를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보다는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세무기장을 통하여 법인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해놓으면,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 더 좋은 요건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2. 가장 많이 활용되는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전환 방식은 대표적으로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을 평가하여 법인사업자로 이동시키는건데요.

대부분의 사업주님은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덜 걸리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이전등기 변호사 수수료

● 법인설립 시 검사인수수료

● 공증 수수료

● 세무사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의 구매비용

 

아무래도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현물출자가 사업양수도에 비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법인사업자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세무사 등 여러 곳에 번거롭게 연락하여 의뢰하는 대신, 한 곳에서 법인설립과 전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고 싶으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에 연락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전환은 어느 하나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님의 자산과 부채 구성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효율적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위 썸네일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자문위원 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