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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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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사업자등록? 세무사 문의 전 확인사항

2021.10.28 조회수 6595회

목차

 

1. 개요

2.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3. 교습소 사업자등록 할 때, 업종코드는?

4. 교습소도 세무기장이 필요할까요?


 

 

1. 개요

 

안녕하세요 교습소 세금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교육업은 여전히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다수에서 소수 중심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다보니 개인 교습소에 대한 세금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업도 변화되고, 세금도 변화되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건지도 큰 관심거리죠.

이번 칼럼에서는 교습소 사업자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교습소 세무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교습소에 대한 세무문제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법률상으로 교습소와 학원은 학습자 수나 교습 지속일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학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교습소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시구요, 반대로 교습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학원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습소

학원

명칭

ooo교습소

ooo학원

신고 및 허가

신고제

허가제

시설

해당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결정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결정

수강료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강사 인원

1인 + 사무보조 직원 1명

제한 없음

강사 자격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수용 가능한 학생 수

동시간대 최대 9명(피아노 교습소는 5명)

제한 없음

교습 과목

1과목

모두 가능

 

뭐.. 세무 실무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라 한다면 '신고 및 허가제', '시설'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강의실의 최소면적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사업자등록할 때, 등록이 거부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인테리어를 할 때는 강의실 최소면적이나 소방점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곳을 컨택하는게 좋습니다.

학원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해온 곳이 좋겠죠.

학원이나 교습소는 시설이나, 허가/신고 과정, 제한사항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백, 수천만원 돈을 들여서 예쁘게 인테리어 해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3. 교습소 사업자등록 할 때, 업종코드는?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809007로 등록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을 운영 계획중이신 분들은 940903으로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사항은 사업주님의 교육 과목이나, 인원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선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습소도 세무기장이 필요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장부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장부작성을 하라고 법으로 규정해놓았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OR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장부작성, 즉 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습소를 운영하시다 보면 레벨테스트나, 학생 상담, 커리큘럼 고민, 그 외에 운영사항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세금에 대한 사항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종합소득세 납부일이 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게 되죠.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대비 세금이 많이 나오는 업종에 속합니다.

만약 사업주님이 미술학원 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통하여 세금절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교습소 전문 세무기장을 2개월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중인데요.

교습소 세무사가 교습소사업자등록 물론, 세무기장 문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개월 무료로 교습소 특화된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후 계약을 이어갈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습소세무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직접상담 후 모든 노하우를 쏟아 사업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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