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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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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세무]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2021.09.29 조회수 2110회

수익에 비해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창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당장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구만, 세금 신고는 왜이렇게 번거롭게 느껴 지는지..’ 당장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씩 알아보며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부가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늦지 않게 납부까지 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하신 사업주님.

 

 

그런데 웬걸? 화면에 띄워진 세액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가..?’ 당장 먹고살기에도 빠듯한데, 어깨 위에 짊어진 세금무게가 더 무거워지니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님이 뭔가 놓친 것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잘못된 오해


 

사업주님들이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실 때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입니다.

 

 

사업주님들은 고객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상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수익으로 받아들이시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부가가치세란건, 최종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주님은 부가세를 자신의 수익 중 일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돈을 중개하는 중간자 역할인 셈이지요.

 

 


그래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는 돈을 벌기 위해 쓴 돈(매입경비)이 많을수록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세 절세는 매입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사업주님의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면, 매입경비를 적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을 챙겨두었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를 뜻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위 4개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꼼꼼히 챙겨주실수록 사업주님의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날 매출금액의 10% 정도를 부가세 관리 통장에 적립해두시면, 부가세를 납부하실 때 훨씬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거나 준비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남겨두면 종합소득세를 내기에도 충분한 돈이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점, 이 칼럼을 통해 꼭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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