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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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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보]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기입니다.

2021.09.29 조회수 2447회

코로나 19 상황이 2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하신 개인사업자 분들, 그리고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이신 법인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10월 25일까지 세금을 미납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예정고지)이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직전 부가가치세 or 종합소득세를 6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2.  
  3. 2. 매출 1억 5천 이하인 법인사업자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 등 여러 단어가 혼용되어 쓰여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명칭은 다를지라도 의미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자는?


 

10월 초에 예정고지 대상자는 납부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으실겁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1. 1. 고지금액 30만 원 미만
  2.  
  3.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 전환자(간이->일반)/대표자 사망 사업자/ 폐업자/ 신규사업자 등
  4.  

 

여기서 고지금액 3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1월 또는 7월 확정신고 할 때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세무 서비스를 받고 계신 사업주님은 저희가 별도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세법개정 사항 안내 (법인사업자 필독)


 

 

21년 세법개정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년 4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따로 챙겨서 세무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손익 확인이 정확히 안되기 때문에 향후 법인세 등의 절세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법인사업자 세무기장의 경우 예정고지와는 별개로 분기별 매출과 매입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장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몇 개월 전 거래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긴 어려우실겁니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으시는 사업주님도 예정고지와는 별개로 매출과 매입을 체크하시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0월 초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조치가 있을시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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