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원천징수 3.3 대상자 소득세 신고방법은?

2021.09.06 조회수 32940회

 

 

 



목차

 

1. 원천징수란?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3. 프리랜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려면



 

 

 

1. 원천징수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부담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이 이 칼럼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원천징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용주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누군가의 소득 또는 수입에 붙은 세금을

 

 

그 소득/수입을 벌어들인 자(프리랜서 등 소득자)가 아닌,

 

 

그 금액을 지불한 자(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즉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뒤

 

 

그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고용주가 프리랜서 등 소득자들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원천징수 3.3% 대상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를 뜻합니다.

 

 

직장 내에서 프리랜서의 지위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상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든요.

 

 

 

 

 

근로자와 사업자는 세금 정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산정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은 6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편하죠?

 

 

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죠.

 

 

원칙적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마련이지만, 프리랜서 중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용역을 맡길 때, 고용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급여의 3.3%를 원천징수 한 후 국세청에 신고를 하죠.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때 1년간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 <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면 환급세액이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하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뜻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소득금액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금액이 되죠.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생계를 의존하며 부양받는 사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려면

 

 

프리랜서는 무척이나 직종이 다양합니다.

 

 

● 유튜버

 

● 보험모집인

 

● 개발자

 

● 디자이너

 

● 작가

 

● 성우

 

● 학원 강사

 

● 마케터

 

● 운동선수

 

● 아나운서

 

 

등등 수많은 직종이 포함됩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시는 건 공통된 사항입니다.

 

 

최근엔 프리랜서 과세강화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분별하게 환급을 받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최근 5년동안 환급받은 금액의 2배 이상의 세금을 토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버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세청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를 기존보더 더 꼼꼼하게 검토할 것은 분명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세금농사의 결과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공제들을 확인해야 하죠.

 

 

본업으로도 일이 너무나 바쁜 분들께, 수십가지의 세무 문제 처리는 버거운 일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3.3%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알면 됩니다.

 

 

▶ 서혁진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