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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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 대상자 소득세 신고방법은?
목차
1. 원천징수란?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3. 프리랜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려면
1. 원천징수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부담하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이 이 칼럼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원천징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용주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누군가의 소득 또는 수입에 붙은 세금을
그 소득/수입을 벌어들인 자(프리랜서 등 소득자)가 아닌,
그 금액을 지불한 자(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즉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뒤
그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고용주가 프리랜서 등 소득자들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원천징수 3.3% 대상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를 뜻합니다.
직장 내에서 프리랜서의 지위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상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든요.
근로자와 사업자는 세금 정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산정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은 6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편하죠?
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죠.
원칙적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마련이지만, 프리랜서 중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용역을 맡길 때, 고용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급여의 3.3%를 원천징수 한 후 국세청에 신고를 하죠.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때 1년간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 <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면 환급세액이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하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뜻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소득금액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금액이 되죠.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생계를 의존하며 부양받는 사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려면
프리랜서는 무척이나 직종이 다양합니다.
● 유튜버
● 보험모집인
● 개발자
● 디자이너
● 작가
● 성우
● 학원 강사
● 마케터
● 운동선수
● 아나운서
등등 수많은 직종이 포함됩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시는 건 공통된 사항입니다.
최근엔 프리랜서 과세강화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분별하게 환급을 받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최근 5년동안 환급받은 금액의 2배 이상의 세금을 토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버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세청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를 기존보더 더 꼼꼼하게 검토할 것은 분명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세금농사의 결과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공제들을 확인해야 하죠.
본업으로도 일이 너무나 바쁜 분들께, 수십가지의 세무 문제 처리는 버거운 일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3.3%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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