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공경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2021.08.30 조회수 3822회

 

목차

  1. 1. 사업의 효율을 위한다면 전문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2. 2. 가공경비, 탈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3. 3. 가공, 위장거래에 대해서
     
  4. 4. 맺으며

 


사업의 효율을 위한다면 전문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거고,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세금 또한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무기장을 잘 해놓을수록 세금을 통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기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무조건 저를 포함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싶지 않습니다.


대표님 중에서는 굳이 세무기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데,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다던지, 기타 재무구조를 손봐야 한다면 세무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사로서의 제 철학은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시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대표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저희 테헤란이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적으로 세무기장 하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해결책까지 어렵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 인건비 관리 및 세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공경비, 탈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대표님은 자신이 예상한 세금이 안나오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지출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아직 신고 안 한게 있으면 세금은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탈세입니다.


이런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공경비 때문인데요.


가공경비는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할 때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그 즉시 무거운 세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경비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비교합니다.


만약 비교하여 나온 금액의 차이가 크면, 국세청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했다면 소명 자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공으로 경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조사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경비로 당장 세금납부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세금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공경비로 세금을 회피하기 보단 실력있는 세무사와 함께 철저한 절세방안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위장거래에 대해서


거래처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 거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거래 상대방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합니다.


거래처의 부탁에 의해서 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전 이유 불문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아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가공 및 위장거래로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거래는 거래 내용이 실제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실물 거래는 있어도 실제 거래와 거래 품목,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이 다른 경우입니다.


가공거래는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거래를 말합니다.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추징되는 세금의 차이가 큽니다.


위장거래는 비용은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만 추징당하고 소득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공거래로 밝혀지게 되면 비용 전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지요.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봐선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산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는 직접 가산세 납부하기 전까진 모를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과 집안이 박살나는 상황을 전 여러번 들었으며,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공경비를 만들기 보단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조언받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맺으며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알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비스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 사업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라 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대표님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선 여러 세무사무소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문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표님들을 하루 빨리 만날 수 없다는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께는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자료를 안내 받아 가지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