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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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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2021.08.30 조회수 3187회

 

목차

  1. 1. 사업의 효율을 위한다면 전문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2. 2. 가공경비, 탈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3. 3. 가공, 위장거래에 대해서
     
  4. 4. 맺으며

 


사업의 효율을 위한다면 전문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거고,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세금 또한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무기장을 잘 해놓을수록 세금을 통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기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무조건 저를 포함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싶지 않습니다.


대표님 중에서는 굳이 세무기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데,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다던지, 기타 재무구조를 손봐야 한다면 세무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사로서의 제 철학은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시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대표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저희 테헤란이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적으로 세무기장 하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해결책까지 어렵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 인건비 관리 및 세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공경비, 탈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대표님은 자신이 예상한 세금이 안나오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지출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아직 신고 안 한게 있으면 세금은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는 것은 탈세입니다.


이런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공경비 때문인데요.


가공경비는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할 때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그 즉시 무거운 세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경비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비교합니다.


만약 비교하여 나온 금액의 차이가 크면, 국세청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했다면 소명 자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공으로 경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조사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경비로 당장 세금납부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세금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공경비로 세금을 회피하기 보단 실력있는 세무사와 함께 철저한 절세방안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위장거래에 대해서


거래처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 거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거래 상대방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합니다.


거래처의 부탁에 의해서 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전 이유 불문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아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가공 및 위장거래로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거래는 거래 내용이 실제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실물 거래는 있어도 실제 거래와 거래 품목, 거래금액, 거래상대방이 다른 경우입니다.


가공거래는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거래를 말합니다.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추징되는 세금의 차이가 큽니다.


위장거래는 비용은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만 추징당하고 소득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공거래로 밝혀지게 되면 비용 전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지요.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봐선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산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는 직접 가산세 납부하기 전까진 모를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과 집안이 박살나는 상황을 전 여러번 들었으며,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공경비를 만들기 보단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조언받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맺으며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알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비스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 사업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라 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대표님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선 여러 세무사무소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문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표님들을 하루 빨리 만날 수 없다는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께는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자료를 안내 받아 가지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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