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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식부기대상자 필수정보 이 칼럼으로 끝냅니다.

2021.08.30 조회수 1381회

 

 


목차

 

1. 복식부기대상자는 어떤 대표님들일까요?

 

2.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3. 복식부기대상자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긴다면?

 

4. 맺음말


 

 

안녕하세요. 종합 기업 로펌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복식부기장부대상자를 검색하셨다면, 현재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업종별 매출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표님이실 텐데요.

 

 

복식부기장부는 간편장부와 달리 굉장히 어려운 장부작성에 속합니다.

 

 

즉,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부인데요.

 

 

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간편장부는 가계부 쓰듯이 편하게 쓸 수 있지만,

 

복식장부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나타내기 위해 차변, 대변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작성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표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5분만 시간 내어 정독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테헤란 대표 세무사는 47개 이상의 업종 맞춤 세무기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님이 진행하는 업종에 맞추어 최상의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무기장은 대표님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 곳을 상담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확실한 절세를 위해, 하루의 상담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어떤 대표님들일까요?

 

 

우선 복식부기대상자는 크게 3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사업자,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로 말이죠.

 

 

그 중 복식부기대상자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기준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매출액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매출액 7천 500만원 이상

 

또한 전문직 사업자도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에 속합니다.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전문직 사업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의료,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등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3 가지!

 

복식부기대상자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3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함께 무기장 가산세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대상자 이면서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조정하고 신고하신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긴다면?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복식장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기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복식장부를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긴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는 자산, 부채의 증감을 나타내기 위해 차변, 대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장부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분개가 모이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제조원가 명세서를 구성한다면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대표님의 사업 가치와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투자 및 대출에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진행하여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한다면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결손금이 발생하면 10년간 적자를 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3. 각종 국가지원 혜택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혜택은 다양한데요,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진행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창업중소기업서비스 바우처 등을 추천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복식부기대상자와 함께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긴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은 간략한 정보에 불구합니다.

 

 

복식부기장부는 작성이 어려운 만큼 혜택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본 법인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자체기장을 진행하다가 가산세를 납부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대기업에서도 전문 세무사를 고용할만큼 세무기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필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똑똑한 대표님들은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추가적인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본 법인은 세무사/변호사/변리사/100여 명의 기업 법률 스태프가 조력하는 종합 기업 로펌입니다.

 

 

세무기장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법률상담, 특허상담, 기술상담까지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세금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심도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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