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혼자서는 어렵다면?

2023.11.29 조회수 1251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세금 신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게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다양한 부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N잡러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과 함께 따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세금까지 완벽하게 신경 쓰기에는 시간과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프리랜서 세금 신고 시 최대한 절세가 가능할지 말씀 드리려고 하니,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1:1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전화 상담 바로가기 CLICK ]               

     

   

 

[ ▼ 채팅 상담 바로가기 CLICK ]   

 

   

 


프리랜서 세금을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실텐데요. 프리랜서 활동으로 수입이 꽤 크신 분들은 세무기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장이 무엇인지 '세무기장'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운영 중에 발생하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인데요.

세무기장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토대로 세금 신고 자료로써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다면 주어진 업무만으로도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보니 매일 매입과 매출에 대한 거래 내역을 작성하기 힘들텐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관리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격증빙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때 모든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수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접대비로 1만 원 이상 사용했거나, 기본적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한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수취하셔야 됩니다.

적격증빙자료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시, 만약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면, 적격증빙자료는 꼭 수취하셔야 합니다.

대행 서비스 및 프리랜서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모든 세무 업무를 다양한 방면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신고를 해야 하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따로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따로 또 납부해야 됩니다.

프리랜서로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원천세도 납부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시, 신고해야 되는 세금 종류 중 종합소득세를 가장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누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수가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의 신고대리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프리랜서 절세 방법과 세금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프리랜서 세금 신고를 맡기려고 할 때, 어떤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실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해당 경험이 많은지, 주로 어떤 업종의 절세를 조력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세무회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절세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은 50여 종 이상의 업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업무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죠. 그러므로 거리와 상관없이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혼자서 세금 관리를 할 경우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세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혼자 세금 관리를 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리랜서는 매출액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세금은 항상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방치해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프리랜서 세금 신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으며, 체계적인 절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 채팅 상담 바로가기 CLICK ]                               

                                     

 

[ ▼ 전화 상담 바로가기 CLICK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