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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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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이것만 알면 절세 가능합니다.

2023.11.23 조회수 937회

 

안녕하세요.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합법적인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곧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1월이 다가오고 있죠.

세금은 미리미리 관리할수록 확실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금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실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가능하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때문에 매출과 매입이 부가가치세액을 좌지우지 하는만큼 최대한 매입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줄일 수 있는 세액을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매입세액공제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전문 세무사가 직접 업종별 맞춤 1:1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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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 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 매입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일어났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1)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계산서, 4) 세금계산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 내역

✅ 매입세액불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내역

혼자서 세금 관리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죠.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분께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따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액의 10%) = 환급세액/납부세액 으로 결정됩니다. 매입&매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중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라면 신경쓰셔야 할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에서 면세 농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매입 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매입분

✅ 면세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

✅ 부가가치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제조업)

 


오늘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했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하셔서 비용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의제매입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매입세액공제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현재 '세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되고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업종별 맞춤 절세 혜택을 적용하여 최적의 절세 효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만의 체계적인 절세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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