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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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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11.22 조회수 5179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절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데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인적공제 이 세가지 용어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죠.

매달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메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세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맞춤 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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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필수로 알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지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1)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 공제 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추가로 경로우대자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출생과 입양자는 200만 원, 6세 이하는 100원 등으로 공제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 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 모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3) 특별공제는 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에는 연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을 비롯하여 60세 이상인 분들,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종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공제 제도로, 연간 15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임금증가분의 최대 30%를 공제 해주는데요.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소득세(법인세)가 최대 100% 감면 가능합니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 장치 등 각종 사업용 고정 자산에 투자한 경우 최대 16% 공제가 가능한데요.

5)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당 최대 1,200만 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 때에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후요건으로, 일부 공제/감면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를 적용한 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공제 받은 세금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한해서 한 명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의 추가 공제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 원이 공제 가능한데요.

부녀자는 50만 원, 한 부모는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숙지하셔서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세금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더 많은 공제항목이 궁금하시거나,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절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보고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세무회계 테헤란의 도움을 통해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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