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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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신고기간 A to Z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해드리고 있는 대표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법인사업자에 해당되실텐데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규모도 크고 그만큼 세금 관리도 더 복잡할 수밖에 없죠.
대표님의 해당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부터 납부해야 될 세금까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나 신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3분만 집중하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표님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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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매기는 것처럼 법인도 동일한데요.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위치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부 대상인데요.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법인세는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죠.
12월 결산법인에 해당된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지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분들께서 이를 세심하게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법인사업자분들 중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원천세는 사업을 운영하며 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죠. 즉, 대표님께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기간을 제대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원의 월급은 매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 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을 놓칠 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기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중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처리를 해야 하죠.
세무 조사 시에 사업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일어났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즉,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적격증빙 중 하나라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회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은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실한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반인이 세금 신고를 진행했을 때 보다 세무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더 큰 절세액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계속해서 업종과 업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소가 지닌 업종별 절세 전략과 체계적인 절세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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