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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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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제대로 하는 대표님 특징

2021.08.26 조회수 2202회

목차

1.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득세 절세하려면 이것을 체크하세요

3. 종합소득세 절세 제대로 하는 대표님 특징

 


 

 

 

1.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직전 연도 수입금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대상자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통해 계산하여 소득을 신고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들을 근거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실질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를 기록하지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세 절세 하려면 이걸 체크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 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기 때문에, 주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 때 사업자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님 중에는 이런 소득공제를 받을실 수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본 공제 요건

 

  • ● 소득이 없거나 연간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  
  • ●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  
  •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대표님은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산소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겁니다.


환산소득이 100만 원이라는게 어느정도인지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이 500만 원 넘어가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요건

 

  1. 1.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공제,
     
  2. 2.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공제
     
  3. 3. 부녀자 공제 50만 원 ( 단, 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4.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노란우산 공제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기도 하는 제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소득공제가 되며, 사업을 하다 잘못된 경우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 제대로 하는 대표님 특징

 

종합소득세는 위와 같이 소득공제 말고도 세액감면, 부가가치세, 인건비, 4대보험, 적격증빙 모두를 잘 챙겨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매출이 나오는 곳에 세금이 있고, 대표님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세금위험에 노출되지요.


따라서 이런 세금위험을 피하고 딱 낼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하신 대표님들은 사업과 세금을 동시에 신경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실력있는 세무사는 대표님의 세금 위험을 하나씩 없애주면서, 딱 낼 만큼의 세금만 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종합소득세 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세를 제대로 하시는 대표님들의 특징은 본인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시고,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아 과감하게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더 많은 절세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만큼은 혼자서 하시기 보단,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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