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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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원천징수 어렵고 복잡하다면?
목차
1. 개요
2. 직원 원천징수란?
3. 직원 원천징수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면?
1.개요
안녕하세요 2021 소비자만족대상 수상자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처음엔 혼자 사업을 시작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해내지 못한 업무들이 생기고 직원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고 같이 일을 하는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채용하고 끝이 아니라, 매달 인건비와 원천세 등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생기면 채용에 따른 세무와 행정적인 절차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원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 월급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미리 징수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월 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직원원천징수는 과세관청이 미리 세금을 확보할 수 있고, 비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데다,
세금징수도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푸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부분의 개인소득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근로소득은 지급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차등 징수하게 됩니다.
최근엔 일용근로소득, 근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한 달의 한 번씩 바뀌었죠.
모든 세무 관련 서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틀리면 틀린다고, 늦으면 늦었다고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이런 가산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창업 첫해 예상 매출규모가 크지 않다면 다음 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용한 직원이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놓고 안 좋은 상황으로 헤어질 때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직원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에게 누락한 원천징수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채용은 어렵고 헤어짐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업주님들이 과세기간에 각종 용역비나 일당을 지급하면서
직원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세무처리를 알아놓고 처리해야 합니다.
정말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 원천징수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면?
사실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사업주님 중에서는 직원에 대한 세금처리 때문에 맡기시는 비율이 절반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세금문제를 같이 관리하는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통해 세금신고는 물론, 직원들의 세금처리도 같이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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