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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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대리 통해서 절세를 실현시켜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세 등 오로지 세금관리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 중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의 근간이되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잘못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 모든 세금이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만큼은 세무기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가세 관리를 위해서 왜 세무기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를 필두로
업종 맞춤 세무기장을 연구하며 20% 이상의 절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연속으로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대리 및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세금마다 계산 구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며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 되었는지,
어떤 공제항목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가세는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많은데요. 즉,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공제항목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덜 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업자들이 사업을 경영하며, 세법을 공부하고, 공제항목을 일일이 알아본 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라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받아 세금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받는다면 업종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안내받고 부가세 및 소득세, 원천세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가세 신고대리, 부가세 공제받기 위해선?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선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째,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제받지 못합니다.
둘 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선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셋 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 증빙자료라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 자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근 사업자들이 국가적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2.5 /10,000 * 미납일 수)를 납부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2.5 /10,000 * 미납일 수>
3.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글을 맺으며
오늘은 부가세 신고대리 및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는 부가세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가세 하나로 모든 세금을 수정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가세 만큼은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무기장을 맡길 경우 업종에 맞는 공제항목을 적용시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이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할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세무회계 테헤란 세무사는 47개 이상의 업종을 연구하며 그 업종에 맞는 절세전략으로 일반 세무기장 대비 20% 이상의 절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절세율과 고객만족도를 통해 2020년 /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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