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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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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의 문제와 6가지 해결방법

2021.08.25 조회수 2828회

세무상 가지급금이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재무제표에는 받아야 할 채권으로 분류하여 처리됩니다.

 

하지만 CEO 입장에서는 언젠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미결 계정입니다.


즉, 회사에서 현금은 지출됐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처리가 애매해 회계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상, 관행상 정상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자금 사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결산할 때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CEO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의 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을경우 이로 인해 기업과 CEO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칼럼에 앞서서 대표님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도움되는 세무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1.

가지급금은 소멸될 때까지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 부담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납니다.

 

 

2.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가 감소합니다.

 

 

3.

가지급금이 늘어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상 채권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채권 요소가 낮음에도 자산가치로 가중되어 주식가치를 높여 결국 상속세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클 경우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 상황에 맞춰 가능한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법인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받아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여금이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모아서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높은 상여금과 급여로 인해 최대 41.8%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주주인 경우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배당금 또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만, 배당금과 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이 방법은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돈으로 가지급금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잇고, 법인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법인에 부동산과 같은 CEO의 개인자산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단, 거래 대상자가 특수관계인일 때에는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세금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뒤 계속 거주하면 법인세법상 적정 임대료를 법인에게 지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4.

주식 지분을 타인이나 주식 발행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특수관계인 거래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비용을 법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확인된다면 회계상 오류를 수정해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의 특성이 몇 년간 관리하지 않아서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희는 위의 방법 외에도 상표나 특허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도 가능한 로펌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지식재산이 필요한 경우 특허나 상표의 매입에 따라서 가지급금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대표님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위험체크를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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