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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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운영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한의원 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용역에 해당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과세용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주의할 점 및 아래의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가?
2. 한의원 세금 줄이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한의원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4. 맺음말 |
1.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가?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 한의원은 피부과 및 다이어트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한의원 사업자는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후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진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진료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드름 치료, 탈모 치료, 모발 이식술, 문신 제거술, 피부 재생술, 미백술, 기미 치료술 등
2. 한의원 세금 줄이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진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기명 발급을 진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 010 - 000 - 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절세의 기본사항 중 하나이므로, 세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3. 한의원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로,
한의원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사항을 대변과 차변을 구분해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세무/회계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몹시 어려운 장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통해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한의원 세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및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한의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어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는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장부이기에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전문가는 보다 나은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공제항목을 모르고 세금을 신고한다면 자연스럽게 납부하는 세금은 커지게 됩니다.
한의원 세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인으로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한의원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의원 맞춤 세무기장을 통해 일반 세무기장 대비 20% 이상의 절세율을 자랑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통해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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