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원 세금,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는?

2021.06.30 조회수 5312회

 

 

1. 학원 전문 세무사가 말하는 세금 관리

 

 

안녕하세요 학원 전문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운영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원장은 참 할 일이 많은 직업입니다.

 

· 학원운영

· 강사관리

· 강의

· 학부모 상담

· 광고

· 학생 진로상담

· 수시로 변동되는 입시방향 확인

 

그 외에도 여러 일을 신경쓰고 해야 하죠.

 

하지만 학원 세금을 관리해 온 제 입장에선 세금 또한 학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금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학원장님도 계실겁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 신경 안써도 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인건비 신고, 연말정산, 사업장현황신고, 4대보험 등 여러 업무를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학원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원 세금,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학원장님 유형은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학원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학원 세금 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원 업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는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비단 학원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이죠.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수입원천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소득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는 학원 매출이 아니라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매출이 아닌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한다고?

 

 

소득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학원소득금액은 수강료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죠.

 

일반적으로 학원장님이 알고 있는 순수익 또는 당기순이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회계로 계산된 순수익, 당기순이익을 세법에 맞게 소득으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언급하는 세무조정이란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회계와 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학원소득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만약 대표님이 다음과 같은 소득을 추가로 얻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세금 위험도 같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 금융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여 얻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저런 공제들을 학원장님이 다 체크한다?

 

세무사로서 감히 단언하건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 학원운영

· 강사관리

· 강의

· 학부모 상담

· 광고

· 학생 진로상담

· 수시로 변동되는 입시방향 확인

 

위와 같은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세금 관리까지 혼자서 도맡으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관리는 학원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3. 학원 세금 관리의 시작은 이것부터

 

 

종합소득세는 학원장님이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납세제도입니다.

 

장부 작성은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원은 장부를 기록하여 비치해둬야 하죠.

 

장부를 기장(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장부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부신고대상자가 장부기장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적자인 경우에도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표님이 세금을 더 내게 되죠.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수적인데 이런 관리까지 학원장님이 하실 순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세금에 대한 문의가 생기셨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가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및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