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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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자라고 예상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이 글을 5분만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반드시 해야할까요?
원천세 신고는 직원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이유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서 상용 근로자 혹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를 통해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지원과 일용직 지원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규직 직원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말하며, 일용직 직원은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거나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일용직 직원의 경우 15만원의 일당까지는 비과세이며,
15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전 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직 직원으로 보는데요. 즉, 일용직 지원을 고용했다면 일용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서 4대보험 인정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천세 신고를 의도치 않게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진행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 *3%) + (납부세액 * 0.025% * 미납일 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 * 1%
오늘은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진행해야 하기에 가장 많이 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되기 가장 쉬운 세금이기도 하죠.
따라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계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진행한다면 고용 인력들의 원천세 신고는 물론, 원천세 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기장을 진행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2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무사를 선임하고 계시지 않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아래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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