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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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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은?

2021.06.04 조회수 995회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날카롭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세무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고하고, 상세하게 작성 하더라도 법인사업자의 복식장부 작성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한 치의 양보가 없으며,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차범위가 발생합니다.

각 사업체의 규모, 업종, 매출에 따라서 계산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며, 세법을 공부하고, 기간에 맞춰 복식장부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께 필요한 것은 바로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입니다.

 

저는 지금껏 10년 가까이 세무기장을 진행하며 수많은 장부를 작성해왔습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며,

47개 이상 업종에 특화된 맞춤 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맞춰진 세무기장을 통해 일반 세무기장 대비 20% 이상의 절세율을 자랑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높은 고객만족도를 통해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에서부터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과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법인사업자분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세무회계 테헤란의 법인사업자 업종 맞춤 세무기장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

 

법인사업자는 크게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바로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인데요. 원천세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차감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라는 신고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요.

1기와 2기를 또다시 둘로 나누어 1/4분기를 1기 예정, 2/4분기를 1기 확정, 3/4분기를 2기 예정 4/4 분기를 2기 확정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각각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쉽게 표로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3. 법인세

 

법인세는 개업일로부터 1회계연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1년간 법인이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4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결산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법인결산은 법인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양한 월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기간은 지정한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로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는? ]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모두 장부 작성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사업자가 작성하는 간편장부와 법인사업자가 작성하는 복식장부는 장부 작성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수입과 지출 항목을 가계부 작성하듯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장부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과정 결과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장부로 세무/회계 지식이 없을 경우 장부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세무기장을 맡겨야 안전하고 확실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무작정 선임하면 안 되는 이유 ]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세무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무작정 선임만 하면 될까요?

 

아뇨, 무작정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플랫폼 J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납세자와 세무대리 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 영업해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영업행위란 세무법인 또는 대표자가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과대광고를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사건인데요.

 

위와 같은 세무사를 선임할 경우 세무기장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세금신고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선임하기 전 세무사를 만나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세무사 사무실은 존재하는지, 검증된 세무사사무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검증된 세무사무소 세무회계 테헤란을 선택해보세요 ]

 

위와 같은 세무사를 선임할 경우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세금관리는커녕 오히려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세무회계 테헤란은 위의 검증되지 않는 세무사와 달리,

10년 경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세금을 관리합니다.

 

방문상담은 물론, 온라인상담, 유선상담도 가능합니다.

 

세무사를 선임하기 전 첫 상담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을 진행할 시 사업체에 맞춰 더 자세한 절세플랜과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세법을 많이, 상세하게 알수록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세법을 일일이 공부하고 세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매년 세법은 개정되고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금은 세무기장을 통해 관리해야만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받는다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장부작성을 통해 사업체의 자본흐름까지 원활하게 파악하여 관리는 더욱 쉬워지겠지요.

 

즉,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세금까지 절약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시대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미리 준비한다면 더 큰 세금을 절감하고 사업체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님께서 경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전문성이 높다면 사업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겠지요.

 

세무회계 테헤란 세무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으로 법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개 이상의 업종 맞춤 세무기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 세무기장을 통해 20% 이상의 절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높은 고객만족도를 통해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바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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