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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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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2021.05.26 조회수 4696회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며 발생하는 매입/매출 내역 등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증빙자료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증빙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세법상 정해진 자료만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정해진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격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처리하기 위해서 왜 증빙자료가 필요할까?

 

 

경비처리 하기 위해선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의 말만 듣고 세금을 걷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업자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일부분의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은 줄이고, 벌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늘려 신고할 것입니다.

즉, 소수의 사업자들의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법상 인정해주는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는데요.

아래애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경비처리를 위해선 끝까지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자료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지만 공급가액은 표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며,

 

만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후 확인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기만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카드단말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에게 발행되는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지출증빙용으로 나누어지며,

소득공제용은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활용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어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을 맺으며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선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자료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비처리를 위해 사용한 적격증빙자료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위해서 모든 매입/매출 내역을 일일이 보관하고 챙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에 신경을 쓸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증빙자료를 챙기지 못한다면 추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비처리를 위해선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무기장을 받게 된다면 대표님이 직접 증빙자료들을 관리할 필요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며 경비처리 외 적용하능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국가지원 혜택을 적용시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 법인은 APP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대표님의 증빙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대표님의 세금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효율적으로 하려면 세무기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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