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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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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개정안은?

2021.05.25 조회수 1340회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1년 1월 이후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직전 과세 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발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를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크게 4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사업자를 통해 발행: 

국세청에 등록된 발행 업부 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체 구축한 발행 시스템 (ERP)이용

3. ARS를 통해 발행: ☎126 → 1 홈택스상담, 2 전자세금계산서, 3 발급 및 조회

4. 세무서를 통해 발행: 증명 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를 준비하여 방문

 

 

 

글을 맺으며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발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매년 바뀌고있기에 세무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인데요.

세법은 워낙 방대하며 언제, 어디서 세금이 부과될지 모르기에 전문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세무회계 테헤란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47개 이상의 업종 맞춤 세무기장을 진행합니다.

 

업종에 맞춰진 절세전략으로 일반 기장 대비 20%의 절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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