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이슈 정리

2021.05.24 조회수 7209회

안녕하세요, 2021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이라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매출 증가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몇 개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2. 다른 대표님과 거래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와 직접 거래 하는 업종이라면, 이런 단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공급자와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는 건, 원활한 거래를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간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좀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액이 높아져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신 후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있을지, 일반과세자로 있을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로서의 제 철학은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시지 않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대표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해결책까지 어렵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칼럼을 읽어보시고, 만약 4대보험, 인건비 관리 및 세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자문위원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1년 세법 개정사항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20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올해 부가세 신고 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월에 전환이 이뤄지고, 부가세 납부도 한 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법적 지위가 있긴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2.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지요.


한도는 30만원 정도이며, 총 급여 기준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만 3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대표님은 올해 부가세 납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시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적용 기간은 7월 1일로,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간인 7월 25일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7월에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은 그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은 그 다음 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고매입세액 이슈


재고를 많이 쌓아두며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께는 재고매입세액이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실겁니다.


일반과세자는 재고를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전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일 때 재고를 매입하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면 매입한 재고의 부가세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땐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땐 많이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부가세 낼 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을 하거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고에 대한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업, 세금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맺음말


이상으로 과세사업자 전환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부분 매출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세금 이슈도 달라지는데요.


사업에 정신없는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신경쓰지 못하시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주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소에 세금 관리는 사업주님들이 직접 하시더라도


이런 과세자 전환 같은 특수한 이슈들은 꼭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세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대표님 업종에 특화된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법인·특허법인의 법률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대표님들께 가장 최적의 종합 기업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지식재산 출원과 등록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대표님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썸네일 번호를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