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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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을 찾으신다면 번지수를 잘 찾으셨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원천세 신고방법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천세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신고를 직접 하시려고 한다니 생소하실텐데요.
천천히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글을 읽기 전 바로 테헤란에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와주셔도 좋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전에 미리 부과해서 공제하는 세금인데요.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 대표님이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실텐데요. 이 급여에서 원천세를 미리 뗀다고 하지요? 먼저 맡아두었다가 신고기간이 되었을 때, 곧 알려드릴 원천세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원천 징수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떼는 행위를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미리 뗀 세금은 사업주 대표님께서 다음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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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와 납부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만으로도 바쁜 경우라면 따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주고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는데요.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를 하시려면, 6월과 12월에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기 납부 후에 원천세 납부일은 각각 해당 달의 다음달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1월~6월 해당분은 당해 7월 10일이며, 7월~12월 해당분은 당해 1월 10일까지이지요.
본격적으로 원천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1) 소득세 납부 (홈택스)
1.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2.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 [신고/납부]
3.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는데요. 카드 결제로 할부를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
1. 위택스 접속
2.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원천징수 후에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홈택스와 위택스의 원천세 신고방법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실 것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이 홈택스에 신고한 원천징수 세액이 되는데요. 홈택스는 소득세 신고하실 때 과세표준이 총 지급액이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보니 원천세를 끈질긴 세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원천세처럼 귀찮은 세금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신고해주고 입퇴사를 관리해줄 사람이 있다면 좋을텐데요. 원천세 신고방법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절세를 해줄 전문가라면 더욱 편할 것입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이 가장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함께하는 국내의 유일한 종합 기업형 로펌입니다. 사업상 있을지 모를 법률 분쟁까지도 든든히 뒷받침해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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