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원 세금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2023.04.12 조회수 2582회

안녕하세요. 학원 원장님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교육열에 전도유망한 사업이 바로 학원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수많은 학원이 개업하고 폐업한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원도 폐업도 잦은 학원을 보면서, 학원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학원을 폐업하지 않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테헤란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테헤란과 원장님들과 인연이 지속되는 것도 운영에 세금 관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기 때문인데요.

원장님들께서 '진작 맡겨볼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원은 다른 사업 업종과 다른 특이점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 학원세금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글을 읽어보신 후 학원 세금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학원 세금, 사업자 유형 먼저 파악해요

 

보통 학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세금에서 학원은 면세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원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겠지요. 학원은 정확히 부가가치세만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꼭 챙겨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직원 급여 신고, 4대 보험 관리, 연말 정산, 사업자 현황 신고 등 세금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도 주의점인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된 학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됩니다. 이를테면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교육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학원이 아닙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원 세금, 가산세 폭탄 주의

 

학원 운영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세금 관리를 뒷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이지만, 학원 세금 관리가 학원 수익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학원 운영, 강사님 관리, 원생 관리, 수업 준비 등으로 원장님들께서 비용처리를 신경 쓰지 못할 것입니다. 경비처리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비해서 뒤로 밀려난 것일 텐데요. 이 상황을 백분 이해하지만 비용처리를 못하셔서 덜어낼 수 있는 세금 미처 놓친 것인데요.

결국 아깝게 자산을 놓쳐버리게 되는 셈이지요. 최대한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비용처리에 관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비용처리

강사분들, 직원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셨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인건비 신고를 하신 후에 원천징수이행 신고서를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 광고비 사무용품 비용처리

원생 모집과 강사님들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실 텐데요. 현수막광고, 전단지 배포, 광고판 이용 등 유료로 진행되는 모든 광고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중요한 물품인 사무용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하나씩 세금 계산서를 모아두셔야 후에 비용처리를 알뜰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3) 임차료 비용처리

학원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공간 확보도 있지요. 임차료를 월세든 전세든 내셨을 텐데요. 월세금과 전세금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꼭 세금계산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원 세금, 절세 꿀팁 대방출

 

비용처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처리해야 할 항목이 많아서 환급을 생각하면 기쁘지만, 어느 순간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경비처리 하나하나 하자고 신경 쓰다가 학원 운영은커녕 뒤치다 꺼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학원 운영도 바쁜데, 비용처리 서류들 모으자니, 세금관리가 덫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테헤란은 강력히 학원 세무사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세금을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이 비용처리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한데요. 어떤 절세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운영하시는 업종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주 분들이신 경우에 이용해 볼 수 있는 공제 제도인데요. 자발적으로 복식부기 작성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한도 내로 무려 20% 공제가 가능한데요. 전체 금액의 20% 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혜택

학원 운영에 있어서 비용처리를 한다면 알뜰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자료를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한다면, 이용하시면 편리한데요. 세금 신고할 때 매입, 매출 내역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학원세금 관리에 도움 되는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알려드린 방법 이외에도 절세 전략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학원 운영이 바빠서 절세는 무슨 기본적인 세금 관리도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학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학원 세무사를 선임하시면 세금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라면 학원 대표님께서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세무기장 수수료의 몇 배나 되는 절세액이 돌아오는 선택이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학원 세무사 선임을 하지 못하셨나요? 테헤란이 가장 알맞은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개인, 법인 학원 사업자 원장님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