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박스 이미지 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186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86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현금증여세 어디까지 내야할까

2023.03.28 조회수 2601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자산지킴이, 절세전문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있다면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요. 무상으로 댓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이런 수입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있는데요. 무상의 자산이전에 붙는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주고 받는 돈도 수입으로 봐야할까요? 깨알같은 용돈부터 집한채까지 크든 작든 자산의 이전은 모두 수입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자연히 현금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생활비, 결혼축의금, 세뱃돈, 용돈 등 이런 현금에 증여세가 붙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없어서, 내가 무지해서? 가 아니라 당연한 이치인데요.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금 증여세 관리법 신고준비 등을 초중고등학교는는 물론 대학도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증여세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의뢰인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가져와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붙는다니 여러모로 신경쓰이실텐데요.

현금으로 증여자산의 범위, 현금증여세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이 중요할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 손놓고 있다가는 이후에 가산세 폭탄을 면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증여세 상담이 지금 바로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증여세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증여세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이 댓가를 받지 않고 이익을 받을 때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어려운 말로 받을 수라는 한자가 들어간 수증자라고 부르는데요. 수증자가 영리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영리법인, 개인은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국내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부의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요.

증여세 세율은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잘 챙겨야 해요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을 기준의 전체 금액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10년동안의 전체 금액으로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겠지 생각하셨다가 10년 내에 또 증여를 받게된다면 어떨까요?

증여세를 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얼마까지가 공제 되는 부분일까요? 이 부분도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위 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식을 대입해서 나온 산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인데요. 계산법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을 체크하셔야하고, 거주지와 수증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하셔야하니까요.

혹여라도 잘못 계산을 하신다면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라면 단순 무신고일 경우 20%, 세금 탈루혐의가 있다면 40%까지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잘못계산하셔서 적게 신고를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과소신고는 10%, 탈루 혐의가 있다면 40%까지... 거의 재산의 절반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에서 비율만큼 가산세가 붙는 것이니 가산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 날릴 수 없는 노릇인데요. 세무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안전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현금증여세는 어디까지가 부과되나요?

 

최근 현금증여세에 대해서 문의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용돈, 친지가 주신 세뱃돈 등도 현금으로 주신 간단한 용돈이지만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금증여세 붙습니다”가 정답이지요.

세법으로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작더라도 현금에 붙는 것이 맞는데요. 세세한 법령의 규칙들을 따져 보면 결혼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사항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생활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생활비는 사람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텐데요. 생활비로 생활적인 소비로 소진 되었다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비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니다. 그러나, 이 생활비를 소비하지 않고 축척하여,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자산을 축척하셨다면 어떨까요? 현금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금증여세가 부과되는 범위는 받은 현금의 사용처와 재산축척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과 세법규칙에 따라서 세세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조금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증여세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현금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는 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지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10억인지, 100억인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녀에게 다른 제3자에게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받는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재산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요.

어떤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냐에 따라서 재산 가액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의 평가액의 평균적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증여세에서는 증여일 현재가액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시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10억으로 현금을 증여 받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딸은 직계 비속으로 증여공제 5천만은월 받아서 9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 9억 5천만원에 증여세율 30%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까지 빼주면 내야하는 금액은 2억 2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단, 비과세여부와 과세가액 불산앱액과 채무부담액 10년의 범위인지 모든 것들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현금증여세의 산출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현금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금증여세는 종류와 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거주지 등 따져야할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닌 세금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잘못 신고하셨을 때 가산세의 크기도 어마하지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세밀한 상담이 불필요한 자산 누수를 막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세무회계 테헤란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전문 세무사가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clos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