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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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세금 제대로 준비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 세무 전문,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두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지요. 전자상거래는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매입하고 판매할 때 세금도 발생하는데요. 전자상거래업을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금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매출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때문에 전자상거래 세금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는데요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은 전자상거래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에 알맞은 세무기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에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헤란의 절세 실력을 모두 모아, 사업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할 때, 세금 관리에 리스크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세금, 매출경로가 정말 많아요.
대표님께서 의류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해보겟습니다. 어떤 온라인 판매경로가 생길까요? 자체 쇼핑몰사이트, 네이버쇼핑, 인스타그램, 블로그마켓, 기타 사이트 등등 최소 6개 이상의 유통경로가 있습니다. 유통경로가 많아지면 증빙서류관리업무도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증빙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위험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2) 생소한 전자상거래 세금
온라인 사업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창업을 하셨다면 자본금에 따라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업무를 알게 되실텐데요.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을 하시다보면 세금 업무에 쉽게 접근하실 수 없게 됩니다. 창업 자본금도 크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전자상거래업 직종 대표님들께서는 세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도 전자상거래업 대표님들 대부분이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세금신고 통지 후 나중에서야 문의를 주시는데요. 세금은 기간에 임박해서 준비하게 되면 절세 찬스 폭이 너무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에 이 칼럼을 읽으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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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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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두가 포함되는 이야기이지요.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안 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스마트스토어와 다른 플랫폼에 소속되어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서류인데요. 블로그, 인스타마켓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대표님의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블로그, 인스타로 가볍게 시작하셨을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1년동안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셨을 텐데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각종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세금폭탄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놓아야 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꼭 유념해주셔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세무서에서는 꼭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할텐데요.전자상거래 업종처럼 사업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아도 집에서 업무가 가능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이 가능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가 없는 투잡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직장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누구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겸업금지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직장과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이시라면,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이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 말고도 수많은 법률문제를 직면하실텐데요. 사업에 있어서 법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업이 법률을 이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적법한 방법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역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테헤란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법인,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에 특화된 기장으로 대표님에게 알맞은 세무기장을 제공합니다.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세무전문가가 대표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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