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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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세금 이것만큼은 필수적으로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방 절세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워낙 대단하다보니 학원이나 공부방, 스터디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개학을 앞두고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처음 창업을 하시는 초보 사장님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실 겁니다. 세금은 용어도 어렵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보니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창업 후에 공부방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에게 맞는 절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대비를 해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부방을 운영하시고 계신 대표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 모두 이 글을 읽어보시고 공부방 세금 절세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공부방 세금을 전문으로 조력하는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절세의 기초 중에 기초는 바로 적격증빙 수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방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관리해두셔야 추후 세금 신고를 진행할 때,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는데요.
특히나 공부방 또한 학원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과외나 공부방은 학원이 아니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서비스업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고객이 발급을 거절해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발급을 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실수가 아닌 고의성 탈세라고 간주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폭탄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주의해서 적격증빙 수취를 제대로 해주셔야 겠습니다. 서류 수취만 잘해도 비용처리, 매입세액공제로 충분히 세금을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공부방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꽤 많이 드실 겁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시설 공사, 인테리어, 책상 의자 구매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출이 크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잘모아두었다가 비용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적격증빙 수취와 세무기장 관리는 필수입니다.
혹여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그때그때 매출 기재를 해야하는 기장 관리가 쉽지 않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다양한 세제혜택을 이용해서 절세 전략을 짜볼 수 있는데요. 매번 몰아서 기재하고 매출 누락이 되는 구멍난 기장이라면 아무리 좋은 절세 방안이 있어도 적용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바쁘시거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손대기가 힘드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의 기장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장대행으로 가산세 예방은 물론이고, 공부방 세금에 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47개 업종을 전문적으로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원/교습소/공부방 등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을 조력합니다. 공부방 세금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공부방을 창업하신다면 사업자등록부터 각종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세무 관련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부방은 개인과외와 달리 자택 일부를 교습에 적합하도록 구획한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과외 다른 업종코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해두지 않으면 그에 맞는 절세 방안을 활용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진행해주셔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금은 올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보니 이번에 귀찮다고 '가산세 내지 뭐. '라고 생각했더라도, 가산세가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절대 세무업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세무사 선임료가 아까우신 것은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세금은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절세 전략을 짜두면 계속 누적되는 절세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무사 선임료를 아까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욱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분명 짚고 넘어가야 다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계속 국세청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방 세금 절세 방안과 주의하셔야 할 세금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학원과 다른 점도 있고 공통된 부분들도 있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부방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업을 전문으로 절세 전략을 짜드리고 있다보니 실력 소문이 났는지 대치동, 목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세금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으시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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