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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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알리미]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절세를 하기 위해 세무사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시고 계실텐데요.
지출증빙을 잘 챙겨놔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모아야하나? 기준이 모호해 헷갈리시죠.
오늘 아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서류종류 및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지출증빙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까요?
1. 세금 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카드영수증
5. 카드매출전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
여기서 간이 영수증은 공급가액만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는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지급명세서로도 적격증빙이 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나 농어촌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 등 몇 가지 사안은
증빙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되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빙자료 모아서 어디에다 쓰나요?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10%라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때에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세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건비(원천세) 지급 시 복리후생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각종 식대, 접대비, 통신요금까지도
증빙서류만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금 줄이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출증빙서류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재료를 사서 모아두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물감과 붓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질 좋은 물감, 깨지지 않은 팔레트를 준비만 해주신다면 멋진 그림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만 수취를 잘해주셔도 지금보다 더욱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더 큰 절세혜택을 받을지 기대가 되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Q. 증빙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경비청구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전산망 기록이 되는 서류는 상관없지만 종이로 발급된 서류 기준으로
5년이니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소득세법 제163조 제8항에 따른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5년 보관의무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Q. 증빙서류 모으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절세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 모으기로 10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세무 컨설팅을 통해 절세 전략을 짠다면 100만큼 더 내 돈 아끼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더욱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각자 사업 상황이나 매출액, 예상 매출액 등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백, 수천 가지의 각 행정부처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 등을 일일이 찾아서 내게 딱 맞는 혜택 찾기도 쉽지 않죠.
혼자서 나에게 딱 맞는 절세계획을 짜기 쉽지 않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관리를 할수록 돈이 됩니다.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짜는 세무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에 대한 중요성과 각종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자면 재료모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초 작업이 있어야, 더욱 탄탄한 세금 아끼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증빙서류 재료만 잘 모아주신다면, 멋진 그림은 세무사가 그려보겠습니다.”
함께 성공적인 절세 작품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늘 대표님의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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