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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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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알리미] 개인사업자 세금

2022.11.16 조회수 1231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세금은 사업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일정 이상의 매출이 되면 무리한 사업의 확장보다 꼼꼼한 세금관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때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무사는 단순히 숫자 넣어주고 수수료 받는 사람이 되선 안됩니다.

 

사업주님께 딱 맞는 세금을 찾아서 신고를 대리하고, 세무사의 업무 실수에 책임을 지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사업자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많은 지식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기간]

 

 

개인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종합소득세 라는 지붕을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라는 기둥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더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인건비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인건비만 해도, 소득세 신고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죠.

 

이럴 때 세금 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평소부터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와 인건비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면 절세가 매우 편해지죠.

 

 

부가가치세와 인건비에 관해서 관리를 못 받았다고 걱정하시는 사업주님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실력있는 세무사에게 세금관리를 맡기면,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세금의 정의, 발생경로, 특징]

 

 

1. 원천세(인건비)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1달에 한 번 매월 10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경우엔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상실신고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그에 맞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1년에 4번, 정규직은 1년에 1번(연말정산)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있는 신고이며 지급명세서 신고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원천세를 관리하다보면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신고가 누락되기도 하죠.

 

따라서 기한후 또는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시간/비용 낭비를 안하려면 세무사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미리 징수하여 신고 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고이며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잘 관리할수록 종합소득세 절세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세금이죠.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세금에 대한 종착점입니다.

 

원천세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의 근간이 되며, 지급명세서 신고 역시 마찬가지죠.

 

1.1~12.31 까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하여 계산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부가세 원천세 신고를 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추가로 미증빙자료, 사업외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모든 세금에서 공통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바로 세무처리를 누락시키지 않고 제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세금의 절세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원천세)입니다.

 

 

1.    인건비(원천세)

 

인건비를 줄이는 절세 포인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용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있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1인당 7만원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죠.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확인하고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클수록 부가세를 더 적게 낼 수 있죠.

 

매입세액을 높게 하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많이 챙겨놓아야 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증빙서류를 얼마나 잘 챙겨놓느냐의 싸움입니다.

 

증빙서류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4가지의 형태로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번호로 끊은 현금영수증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
-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
-    종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절세는 이런 적격증빙에서부터 나옵니다.

 

매출증빙은 전부 발행하고, 매입증빙이 없다면 엄청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각각의 거래에는 그에 따른 세금위험이 있고, 반드시 챙겨놓아야 하는 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금 지식이 부족한 사업주는 이런 사항을 꼼꼼히 챙기기가 불가능하죠.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빙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저절로 절세되는 세금이죠. 

 

그러나 이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같은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죠. 

 

이외에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세금에서 그만큼의 금액이 바로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업종마다, 상황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실무 교재만 훑어봐도 수십 페이지가 넘죠.

 

따라서 따라서 이런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잘 적용받기 위해선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문제 만큼은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단,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세무관리를 통해 얻는 이점]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혼자 해결 못하거나, 효율이 안나오는 일은 과감하게 전문가에게 위임합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세금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있는 세무사는 사업주가 딱 낼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세무기장을 통해서 말이죠. 

 

세무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들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을 통해 정확한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을 토대로 법인세 or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죠.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 및 관리를 받게 될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이신 사업주님은 복식부기로 기장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절세할 수 있죠.

 

20%의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20%를 깎아주는건 정말 강력한 혜택이죠.

 

이 점을 노리기 위해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 이월결손금


 

회계상 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결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 투자를 하는경우도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을 신고하면 적자에 대한 세금을 15년동안 안 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첫해에 -5억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내년부터 1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첫해에 결손금을 기장하여 잘 넘기면 앞으로 15년동안 세금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르시는 사업주님이 많으셔서 손해를 보시는데요.

 

세무기장을 받으면 이런 적자에 대한 세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3. 사업관련 고정자산

 

 

대부분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 년 마다 자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비용, 기계장치, 자동차 등과 각종 고정자산은 기장을 통해 감가상각을 해야만 추후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선 회계, 세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세무사무소를 잘 고르려면]

 

세무대행 비용은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어차피 세금 신고할 거, 최대한 저렴하게 끝내고 싶기 때문일겁니다.

 

그 중에서 세무회계 플랫폼 문의하기 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을 맡기시는데요.

 

그런데 세무회계 플랫폼이 최근에 세무사회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아시나요?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에서는 플랫폼 대표자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고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의심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만약 세무기장을 맡기실거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을 제대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인사업자 세금에 관하여 검색해보면, 수많은 세무중개 플랫폼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온라인 시스템, AI 등의 이유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죠.

 

 

정말 그럴까요? 가격과 서비스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무서비스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사업주는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해결해야 할 세금 문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세무서비스는 사람마다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죠.

 

공장처럼 세무 서비스를 찍어낼 순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 다른 분야는 어떨 지 모르겠지만, 세무 분야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무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에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금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무사무소 선택은 신중해야 하죠.

 


테헤란이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을 3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종별 특화기장을 통해 대표님의 절세를 도와드렸기 때문입니다.

 

 

업종 특화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다른 세무사무소에서 놓칠 수 있는 정규증빙과 거래를 더 잘 잡아내어 절세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비스란 그 업체와 대표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표님과 그 기업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 업계 관행
● 업무의 흐름
●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
● 그 절차에서 발생하는 세금위험
● 업종의 소득률과 부가가치율
● 제공받는 자료형태 및 종류 등

 


따라서 테헤란은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파악하여 사업주님의 세금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만약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가산세는 물론, 사업의 재무관리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업이 적자인 경우,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선,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세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업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세무사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 지역 비대면 업종 맞춤 세무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이메일상담, 카톡상담, 방문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테헤란에

 

상담 문의를 주시면 즉시 내용을 검토해서 안내 드립니다.

 

 

 

저희는 다양한 세금문제로 사업주님을 도운 경험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 정보에 그만 의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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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는 순간, 문제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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